인감증명서 인터넷(온라인) 발급이 가능해진다고?
오는 9월 30일부터 일반용 인감증명서를 전자민원창구인 <정부24(www.gov.kr)>에서 무료로 발급이 가능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인 경우는 발급이 가능하나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는 인터넷발급이 불가합니다.
인감증명서는 공적·사적 거래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중요한 수단인데요. 인감을 주소시 주민센터에 신고해 놓고 필요할 때마다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본인이 신고한 인감임을 증명해 주는 방식입니다. 인감증명서 제도는 1914년에 도입된 이후, 발급 용도와 상관없이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으로 인해 약 500만통의 인감증명서를 <정부24>에서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기존 인감증명서와 구분하기 쉽도록 전자민원창구용 전용서식도 신설됐습니다.
발급하기 위해서는 <정부24>에 접속해 전자서명과 휴대전화 인증 등 복합인증을 거친 뒤 발급용도, 제출처를 작성하면 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사실은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본인에게 통보됩니다.
또,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에 따른 위변조 검증장치도 같이 도입됩니다.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앱에서 인감증명서 상단에 있는 16자리 문서확인번호를 입력하면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바코드를 스캔하면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3단 분할 바코드를 도입합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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