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이란?
4대보험은 사회적인 위험으로부터 안정적인 국민경제생활보장을 위해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보험을 말한다. 근로자라면 비정규직, 정규직 상관없이 모두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4대보험의 종류는?
필수로 가입해야하는 의무 보험인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구분된다.
1. 국민연금
노년이 삶을 지켜주는 보험, 소득이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의무 가입하도록 만든 보험.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 사망 등으로 인해 소득 활동이 중단된 경우 연금을 지급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당연적용사업장에 고용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 및 사용자인 내국인 외국인 모두가 원칙적으로 사업장 가입자 취득신고 적용 대상이 된다. (단,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제외)
근로자와 사업주 기준소득월액 각각 4.5%로 보험료율이 9%이며 최저 37만원에서 최고 590만원까지의 범위로 결정하게 된다.
2. 건강보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게 위해 만든 사회보장보험. 보험료를 내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로 구분되며, 직장가입자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사용자, 공무원, 교직원이 대상이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 가능하며,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등록하면 된다.
근로자와 사업주 기준소득월액은 각각 4.5% , 보험료율은 7.09%이다. 장기요양보험료는 12.95%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3. 고용보험
근로자가 실직이나 휴직 등으로 소득이 끊어졌을 때 생활을 유지하도록 돕는 사회보장보험이다.
실직하여 생활 안정을 위해 일정한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급여사업, 구직자에 대한 직업 능력 개발 및 취업 알선을 위한 고용안정 제도이다. 실업급여 조건은 고용보험을 이직일 이전 18개월 내 180일 이상 가입한 실직자로,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한 사람이 대상.
근로자와 사업주 각각 0.9%로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1.8%이다. 150인 미만 기업은 사업주 0.25%, 1000인 이상 기업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 0.85%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4. 산재보험
업무 중 부상, 질병, 상해 또는 사망 시 각종 치료비와 사망보험금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보상해주는 사회보장보험이다.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1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자동 가입이 되며,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근로자에게는 부담이 없다.
업종에 따라 각각 다른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4대보험 계산하는 법?
월급에서 얼마나 나가는지 계산해 보고 싶다면, 보험료율을 적용해 계산해 볼 수 있지만,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 있는 4대보험 계산기를 이용하면 쉽게 계산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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