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정정기간1 월세액·미취학아동 학원비·기부·의료 정정신고 환급받으세요! 월세 공제·미취학아동학원비·기부·의료 등 종이영수증 빠뜨려 공제 받지 못한 직장인분들은 이달 정정신고때 신고하시고 꼭 환급받으세요! 연말 정산 때 깜박 잊고 받지 못했거나 실수로 많이 적용한 공제와 감면이 있다면 이달 말까지(5월31일)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월세 지출 증빙과 임대차 계약서 등 서류 마련이 늦어져 월세를 세액공제 받지 못했거나, 지난해 이직해 회사 두 곳에서 급여를 받았다면 자료를 세심히 챙기셔야 합니다. 공제와 감면을 과다하게 적용했는데 자진 신고 하지 않으면 과소신고과산세와 지연 가산세를 물게 될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공제·감면을 누락하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면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한 월세는.. 2024. 5.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