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공제·미취학아동학원비·기부·의료 등 종이영수증 빠뜨려 공제 받지 못한 직장인분들은 이달 정정신고때 신고하시고 꼭 환급받으세요!
연말 정산 때 깜박 잊고 받지 못했거나 실수로 많이 적용한 공제와 감면이 있다면 이달 말까지(5월31일)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월세 지출 증빙과 임대차 계약서 등 서류 마련이 늦어져 월세를 세액공제 받지 못했거나, 지난해 이직해 회사 두 곳에서 급여를 받았다면 자료를 세심히 챙기셔야 합니다. 공제와 감면을 과다하게 적용했는데 자진 신고 하지 않으면 과소신고과산세와 지연 가산세를 물게 될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공제·감면을 누락하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면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한 월세는 15% 공제받을 수 있고 연간 한도는 750만원입니다.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면 17% 공제됩니다.
총급여가 6000만원인 직장인 A씨는 지난해 5월 30일부터 매월 말일에 50만원씩 월세를 냈는데, 올해 1월 연말정산 당시엔 증빙 자료를 마련하지 못해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 이달 세액공제를 추가 신고하면 지난해 월세 400만원(50만원×8개월)의 15%인 6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고 환급금은 6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도 놓치기 쉬운 공제·감면입니다. 지난해 기부했는데 공제하지 않은 기부금, 교회·사찰 등 기부금 적격 단체에서 받은 종이 기부금 영수증을 누락한 경우가 대상입니다. 이 밖에 대출받은 대학 등록금(학자금) 상환액을 교육비 공제에서 빠뜨리거나, 취학 전 아동 학원비 등 종이 증빙을 누락해 공제를 적용하지 못한 사례도 적지 않고 의료기관이 제출하지 않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은 의료비 영수증도 꼼꼼히 챙기셔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공제와 감면을 정정하려면 ‘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 신고→정기 신고’ 메뉴로 들어가 신고서를 작성하면 되니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