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년노동자통장혜택1 경기도청년노동자통장 신청방법 혜택 필수서류 신청기간 신청대상 자격확인 나이 이란?경기도 거주 청년이 매달 근로를 하며(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포함)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2년 후 58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통장입니다 신청대상은?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 공고일 : 2024. 5. 24)공고일 기준 19세 ~ 39세 이하 청년**1984. 5. 25~ 2005. 5. 24. 출생자※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 (재외국인 신청 불가)* (예외)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최대 3년) 신청 연령 연장 (42세까지)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청년 (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근로자 포함)*휴직자(육아휴직자)는 신청가능, 국가근로장학생은 신청불가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24.5. 건강보험료 기준) 지원 내용.. 2024. 5.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