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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이란?
경기도 거주 청년이 매달 근로를 하며(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포함)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2년 후 58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통장입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대상은?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 공고일 : 2024. 5. 24)
공고일 기준 19세 ~ 39세 이하 청년*
*1984. 5. 25~ 2005. 5. 24. 출생자
※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 (재외국인 신청 불가)
* (예외)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최대 3년) 신청 연령 연장 (42세까지)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청년 (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근로자 포함)
*휴직자(육아휴직자)는 신청가능, 국가근로장학생은 신청불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24.5. 건강보험료 기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 내용, 혜택 안내
매월 10만 원 저축 시, 2년 후 최대 580만 원* 지급
*경기도 거주·저축·근로 의무사항 이행 시 480만 원 현금 +100만 원 지역 화폐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기간
2024. 8.~ 2026. 7. / 총 24개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기간
2024. 5. 31. (금) 09:00 ~ 6. 17. (월) 18:00
*6.17.(월) 18:00 시스템 자동 마감, 제출시간 마감시간 엄수
※ 신청기간 동안 24시간 수정 가능하나, 마감시간 전까지 최종 "제출" 버튼 클릭 필수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방법 및 필수서류 클릭!
온라인 신청 (방문 ·우편접수 불가, 선착순 아님)
사업문의 (통장 관련 내용) 031-267-9360
시스템문의 (홈페이지관련, 로그인 오류 등) 1661-9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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