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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
< 육아휴직 급여 신청>
1. <사업주 서류 제출일 > 검색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발급한 "육아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급여 신청 전 회사에 미리 "육아휴직확인서" 를 요청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신청인 정보를 빠짐없이 기입 후 제출합니다.
단, 접수완료, 처리완료 상태일 경우에는 수정 및 회수가 불가능합니다.
3.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 확인 요청>을 작성합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할 경우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데, 6개월 이내에 스스로 퇴사한 경우가 아니어야 합니다. 하지만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한 경우에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사후지급금 확인 요청할 휴직기간을 선택 후 저장합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 관한 여러가지 내용이 <고용24> 사이트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아래를 클릭하여 확인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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