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신청방법1 청년월세지원 (2차) 사업 신청자격 신청일시 2024년 4월 12일부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신청자격 중 *거주요건이 폐지되어, 거주요건에 부합하지 못해 신청하지 못한 분들도 신청이 가능해졌다. *(거주요건) ①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 ②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상인 경우,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 합계가 90만 원 이하 다만, 복지로 모의계산서비스(청년월세)는 '24. 4.19.(금)부터 거주요건 폐지 요건이 반영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홈포털 (www.myhome.go.kr)에서 제공하는 청년월세 자가진단 서비스는 '24. 4.12.(금) 부터 거주요건 폐지가 반영됩니다. º 신청주체 : 청년 본인 신청 º 지원대상: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 (청약통장 가입.. 2024. 4.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