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발급1 인감증명서 인터넷(온라인)무료 발급 9월30일부터 가능! 인감증명서 인터넷(온라인) 발급이 가능해진다고?오는 9월 30일부터 일반용 인감증명서를 전자민원창구인 에서 무료로 발급이 가능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인 경우는 발급이 가능하나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는 인터넷발급이 불가합니다. 인감증명서는 공적·사적 거래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중요한 수단인데요. 인감을 주소시 주민센터에 신고해 놓고 필요할 때마다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본인이 신고한 인감임을 증명해 주는 방식입니다. 인감증명서 제도는 1914년에 도입된 이후, 발급 용도와 상관없이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으로 인해 약 500만통의 인감증명서를 에서 편리.. 2024. 5.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