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건강보험가입1 외국인 · 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 알아볼까요? 외국인 · 재외국민은 얼마나 체류를 해야 인정을 받을까?->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재외국민은 2019년 7월 16일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당연가입되며,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한 보험급여 혜택을 받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4항제3호 개정 (시행일: 2024. 4. 3.)2024년 4월 3일 이후 입국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6개월 이상 구개 거주하거나 거주사유에 해당하여야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가입 · 상실대상 및 가입절차 건강보험 가입제외 신청대상 및 구비서류 ● 신청대상- 외국의 법령· 보험 및 사용자와의 계약으로 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외국의 보험은 국내 장기체류(외국인 등록 등) 이전에 가입한 경우만 인정-.. 2024. 4.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