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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 재외국민은 얼마나 체류를 해야 인정을 받을까?
->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재외국민은 2019년 7월 16일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당연가입되며,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한 보험급여 혜택을 받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4항제3호 개정 (시행일: 2024. 4. 3.)
2024년 4월 3일 이후 입국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6개월 이상 구개 거주하거나 거주사유에 해당하여야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가입 · 상실대상 및 가입절차
건강보험 가입제외 신청대상 및 구비서류
● 신청대상
- 외국의 법령· 보험 및 사용자와의 계약으로 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외국의 보험은 국내 장기체류(외국인 등록 등) 이전에 가입한 경우만 인정
- 외국의 보험 및 사용자와의 계약은 가입제외 기간이 1년이고, 해당기간이 지난 후 다시 가입제외신청 필요
● 신청서류
- 자격상실신고서, 건강보험가입 제외 신청서 및 구비서류 (한글번역 포함)
- 외국의 법령· 보험:외국법령 적용대상 확인서나 보험계약서 등
- 사용자와의 계약 : 근로계약서 등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서류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영어버전 : https://www.nhis.or.kr/english/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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