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2025 최저시급 최저임금 확정 에 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사상 첫 1만 원 문턱을 넘다!
어제 포스팅 했는데 밤 사이에 발표가 났습니다. 최저시급이 1만원이 넘어서 1만 30원에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올 해보다 1.7% 오른 시간당 1만 30원으로 결정되면서, 사상 처음으로 1만 원을 넘어선 것입니다.
자정을 넘긴 긴 논의 끝에 오늘(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 11차 전원회의에서 결정되었습니다.
올 해 9,860원보다 170원 높은 금액입니다.
공익위원들은 노사 제시안의 간격을 줄이기 위해 '심의촉진구간'을 마련하여 하한선 1만 원(인상률 1.4%), 상한선 1만 290원 (인상률 4.4%)를 제시했는데 하한선의 경우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따른 중위 임금의 60% 수준과 지난해 최저임금 심의에서 노동계의 최종 제시안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상한선의 경우 올해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 전망치를 고려한 2.6%에 소비자물가상승률 2.6%를 더하고 취업자 증가율 0.8%를 뺐다고 설명했습니다.
노사가 심의촉진구간 안에서 제시한 최종안인 10,120원과 10,130원을 놓고 표결한 결과
10,130원이 14표, 10,120원이 9표가 나와 최종 10,130원으로 체결되었습니다.
(민주노총 소속 근로지위원 4명은 심의촉진구간에 항의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음)
결정된 최저임금안은 이의제기 등 행정절차를 거쳐, 노동고용부가 다음달 5일까지 고시하게 됩니다.
2025 시간당 최저임금 1만 30원은 현재 소비자물가와 비교하면 어떤 수준일까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서울 기준(6월)으로 주요 외식 메뉴 중 내년 최저시급과 유사한 메뉴는 비빔밥(1만885원), 칼국수(9천231원)이고 김치찌개 백반(8천192원), 자장면(7천308원)도 1시간 일한 돈으로 충분히 사먹을 수 있습니다.
김밥(3천462원)은 세 줄가량 먹을 수 있지만, 냉면(1만1천923원)과 삼계탕(1만6천885원)은 1시간 일해서는 아직 사 먹을 수 없습니다.
2025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노동계와 경영계에게 시사하는 바
노사가 최종 합의한 도출을 이뤄내지는 못했으나 노동계로서는 숙원했던 시급 1만 원 문턱을 넘었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경영계에서는 1만 원을 돌파한 최저임금 인상의 후폭풍이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 기업에는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반발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