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태원(63) SK 회장,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 1조 3천808억 현금으로 재산분할" 하라
두 사람은 1988년 9월 결혼해 세 자녀를 뒀으나 2015년 파경을 맞았습니다.
최 회장은 당시 "노 관장과 10년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다"면서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 사이에서 낳은 혼외 자녀의 존재를 알리며 이혼하겠다는 뜻을 알렸습니다.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해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2018년 2월 소송으로 번지게 됐습니다. 이혼할 수 없다는 뜻을 고수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하겠다고 입장을 바꿔 맞소송을 냈습니다.
노 관장은 이혼하는 대신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 중 50%를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1심 법원은 최 회장 보유 SK주식은 부친인 최종현 전 회장에게 증여·상속받은 SK계열사 지분이 기원인 '특유재산'이라 판단하여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노 관장 측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재산분할을 주식 지분 대신 '현금 2조 원'으로 변경하고, 위자료도 30억으로 올려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1990년대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중 약 343억 원이 최종현 전 회장과 최 회장에게 전달됐고 그 자금으로 92년 증권사 인수, 94년 SK 주식 매입 등에 사용 됐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전 대통령의 사위'라는 후광이 최 회장이 그룹 총수로 올라서는데 크게 작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최 회장측은 SK그룹에 비자금이 유입된 적이 없으며 이는 1995년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 때도 확인된 사실이라고 하며, 또 오히려 '대통령 사돈 기업'으로 불이익을 받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오늘 재판부는 최 회장에 대해 "혼인 관계가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2019년 2월부터 신용카드를 정지시키고 1심 판결 이후에는 현금 생활비 지원도 중단했다"며 "소송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질타하기도 했다. 또 "최 회장은 노 관장과 별거 후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과의 관계 유지 등으로 가액 산정 가능 부분만 해도 219억 이상을 지출하고 가액 산정 불가능한 경제적 이익도 제공했다"며 "혼인 파탄의 정신적 고통을 산정한 1심 위자료 액수가 너무 적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노 관장이 SK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활동의 기여가 있다고 봐야한다" 며 "최 회장의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1심을 뒤집은 것입니다. 또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전 회장의 보호막이나 방패막이 역할을 하며 결과적으로 SK그룹의 성공적 경영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줬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1조3천억원이 넘는 금액과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항소심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2022년 12월 1심이 인정한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 665억 원에서 20배 넘게 늘어난 금액이며 특히 재산분할은 현재까지 알려진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