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건강기능식품·영양제도 이제 '당근'하세요~!

by IRuu 2024. 5. 13.
728x90
반응형

당근마켓에서 이제 가능합니다

 

선물 받았던 건강기능식품(영양제, 홍삼 등) 처치곤란이었던 건강기능식품들이 이제 '당근'에서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동안 불법이었던 홍삼·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일부터 1년간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이 시작된다고 7일 발표했습니다.

 

현재는 약국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영업신고를 한 사람에게만 판매가 가능해서 일반인끼리 건강기능식품을 거래하는 것은 불법인데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기능식품의 시장이 확대되고 선물을 받거나 이용하지 않는 건강기능식품을 중고 거래하는 상황이 꾸준히 늘어나게됐습니다.

 

이 시범사업은 안전성과 유통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스템이 마련된 중고거래 가능 플랫폼 '당근마켓'과 '번개장터' 이 2곳에서만 운영이 되며, 시범사업 기간 중이라 다른 형태의 개인 간 거래는 아직 허용하지 않습니다.

 

'당근마켓'에서는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면서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 영리 목적으로 판매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1년 간 10회, 총합 30만 원까지만 판매글 제한 (나눔도 횟수에 포함함)

- 브랜드명, 제품명, 소비기한, 가격을 반드시 기재

-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적으면 부당 광고 행위로 간주되어 주의 필요

 

판매불가조건

 

- 소비기한이 6개월 미만 남은 경우

- 보관기준이 '냉장'인 경우

- 포장이 개봉 혹은 훼손되어 표시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시범사업 허용 기준 (10회, 총 30만 원)을 하나라도 초과한 경우

 

 

고물가시대에 현명한 소비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홍삼, 비타민 등 미개봉 건강기능식품을 기준에 맞춰 사고파는 것이 쉬워지겠어요!

 

당근마켓 - www.daangn.com

 

당신 근처의 당근

중고 거래부터 동네 정보까지, 이웃과 함께해요. 가깝고 따뜻한 당신의 근처를 만들어요.

www.daangn.com

번개장터 - https://m.bunjang.co.kr/

 

브랜드 중고거래 플랫폼, 번개장터

전국에 있는 내 취향의 브랜드 상품, 번개장터에서 더 쉽고 안전하게 거래하세요.

m.bunjang.co.kr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