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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수령액 미리 계산해보기 (조건, 수령방식, 신청방법 등)

by IRuu 2024.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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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주택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주택연금이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소유자가 정부에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그 집에 살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에서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고령자들이 주택 소유권을 유지하면서 더 많은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 선택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 주택연금 수령 자격조건

부부 중 한명이라도 만 55세 이상이고, 공시가격 12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 용도의 오피스텔을 소유하신 분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인 경우에도 부부 소유주택의 공시지가를 합산한 가격이 12억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택연금 수령 방식

- 정액형 : 매월 동일한 금액을 수령하는 방식

- 초기증액형 : 초기에는 많이 받고 이후에는 적게 받는 방식

- 정기증액형 : 정액형보다는 적게 받으나 3년마다 4.5%씩 증가한 금액을 수령하는 방식

■ 수령액

주택연금 수령액은 나이와 주택가격에 따라 차이가 나고, 일반주택이 아닌 오피스텔과도 수령액이 차이가 납니다.

부부 중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도 연금감액 없이 100% 동일금액 지급을 보장하고 나중에 부부 모두 사망 후 주택을 처분해서 정산하고 연금수령액 등이 집값을 초과하여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반대로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 예상연금조회

 

본인 또는 부모님 등의 예상연금을 조회하고 싶으시면 여기를 눌러주세요!

 

* 주택가격(시세)은 한국부동산원 인터넷 시세, 국민은행 인터넷 시세, 공시가격(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시가표준액), 공사와 협약을 체결한 감정평가업자의 최근 6개월 이내 감정평가액 등을 순차적으로 적용합니다.

 

■ 주택연금 상담

전화상담예약 1688-8114

 

 

 

주택연금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여기를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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