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기간, 조건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해요.
근로장려금이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과 재산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소득을 조금이나마 보조해 주면서 계속에서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금액은?
가구 유형별 최대 맞벌이 가구는 330만 원, 홑벌이 가구는 285만 원, 단독 가구는 165만 원을 한도로 지원받게 됩니다.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라 적게 번다고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니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근로장려금 조건은?
상대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소득과 재산을 보게 됩니다.
소득은 연간 총소득 기준으로 가구유형에 따라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단독가구는 2,2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은 사업·근로·종교인 소득, 기타 소득, 이자·배당·연금을 모두 합쳐서 계산합니다.
전년도 연간 총소득합계액 (부부합산)
◆ 근로소득(총급여)
◆ 사업소득(총수입금액x업종별 조정율(20~90%)
◆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
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
근로장려금 계산해 보기
사업소득은 업종별 조정률이 적용되는데 홈택스 '근로장려금 계산해 보기'를 통해 계산해 보면 됩니다.
재산은 가구원 전체를 합산하여 2.4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이 1.7억원 이상이면서 2.4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액이 50%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제외 조건은?
◆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2023년 중 전문직 사업자
◆ 2023년 12월31일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총 급여액 500만 원 이상인 자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2023년의 소득을 기반으로 신청하는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 한 달 동안입니다. 이 기간을 놓치는 경우에는 기한 후 신청기간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5%가 차감된 금액을 받게 되니 꼭 기한 내 챙겨서 신청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신청방법은 홈택스를 통해 가능하며,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1544-9944 ARS를 통해 입력하여 신청(개별인증번호 필요, 안내문에 있으니 참고)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지만 홈택스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오늘은 근로장려금에 대해 여러 가지로 알아보았습니다.
이런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간에 맞게 신청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서어서 준비하셔서 5월 이내에 꼭 신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