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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및 신고 방법 알아볼까요?

by IRuu 2024.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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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기간과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매년 5월 한 달 동안만 (5월 1일~5월 31일) 가능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30일까지)

종합소득이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됩니다. 단, 연말정산을 한 근로소득자이거나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을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서 종합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이자· 배당· 사업 ·연금· 기타 소득 금액을 나타내는데요 종합소득 금액이 있는 사람은 소득세법에 따라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70조,70조의 2항)

 

 

 

만약 신고기간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고 관할 세무서로부터 과세예고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한 것보다 세금이 더 많이 나올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맞춰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로 간단하게 전자신고도 가능하지만 장부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가 유리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세무사의 도움으로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의 경우 세무기장료나 조정료에 대한 수수료 때문에 부담을 느끼실 수 있는데 세무사에게 기장을 맡기면 수수료 이상의 세금 절세와 시간 절약을 할 수 있다는 장점 또한 있다고 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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